장애로 인해 추가로 발생하는 생활 비용을 보전하여 경제적 안정을 돕는 2026년 장애수당 및 장애아동수당 안내입니다.
장애인연금 수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증 장애인과 장애 아동을 가진 가구에 지급되는 복지 혜택으로, 소득 기준을 확인하여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1. 장애수당 vs 장애아동수당 지원 대상
- 장애수당: 만 18세 이상 등록 경증 장애인 중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장애아동수당: 만 18세 미만 등록 중증·경증 장애아동 중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 2026년 지급 금액 안내
| 구분 | 대상 | 기초수급자 지급액 | 차상위계층 지급액 |
|---|---|---|---|
| 장애수당 | 만 18세 이상 경증 | 월 6만 원 | 월 6만 원 |
| 장애아동수당 | 만 18세 미만 중증 | 월 22만 원 | 월 22만 원 |
| 장애아동수당 | 만 18세 미만 경증 | 월 11만 원 | 월 11만 원 |
3. 자주 묻는 질문 (Q&A)
Q1. 장애인연금을 받고 있는데 장애수당도 중복으로 받을 수 있나요?
A. 불가능합니다. 장애인연금은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며, 장애수당은 경증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므로 두 수당은 중복 수령이 불가합니다.
Q2. 시설에 입소해 있는 장애인도 동일하게 지급받나요?
A. 보장시설에 입소해 있는 경증장애인의 경우 시설장애수당(월 3만 원)이 별도 적용되어 지급 금액에 차이가 있습니다.
Q3. 장애아동이 만 18세가 되면 어떻게 전환되나요?
A. 만 18세가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성인 대상인 장애수당 또는 장애인연금 지급 대상으로 재심사 및 전환 절차가 진행됩니다. (단, 고등학교 재학 중인 경우 만 20세까지 장애아동수당 수령 가능)
4. 신청 방법 및 수령일
- 신청 장소: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 또는 복지로 온라인 접수
- 지급일: 매월 20일 신청자 본인(또는 보호자) 명의 계좌로 입금
*출처: 보건복지부 장애인삶의질향상 정책 가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