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취약계층이 시원한 여름과 따뜻한 겨울을 날 수 있도록 전기, 도시가스, 연탄 등을 구매할 수 있는 이용권을 지급하는 2026년 에너지바우처 지원 가이드입니다.
하절기 전기요금 차감부터 동절기 난방비 지원까지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지원되는 금액과 자격 요건을 미리 확인하세요.
1. 에너지바우처 신청 자격 조건
에너지바우처를 받기 위해서는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이면서 동시에 가구원 특성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소득 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가구원 특성 기준: 수급자 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중 하나에 해당
- 만 65세 이상 노인 (1961년 이전 출생자)
- 만 6세 미만 영유아 (2020년 이후 출생자)
- 장애인 / 중증질환자 / 희귀질환자 / 중증난치질환자
- 한부모가족 / 소년소녀가정 (아동복지법 시설퇴소아동 포함)
2. 가구원 수별 지원 금액 (연간 총 지원금)
지원 금액은 세대원 수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하절기와 동절기로 나누어 지급됩니다.
- 1인 가구: 총 지원금 약 29만 원 내외 (하절기 약 3만 원 / 동절기 약 26만 원)
- 2인 가구: 총 지원금 약 40만 원 내외 (하절기 약 5만 원 / 동절기 약 35만 원)
- 3인 가구: 총 지원금 약 53만 원 내외 (하절기 약 7만 원 / 동절기 약 46만 원)
- 4인 이상 가구: 총 지원금 약 70만 원 내외 (하절기 약 10만 원 / 동절기 약 60만 원)
3. 자주 묻는 질문 (Q&A)
Q1. 여름에 남은 에너지바우처 금액을 겨울로 이월해서 쓸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하절기 사용 후 남은 잔액은 동절기 바우처 금액으로 자동 이월되어 겨울철 난방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Q2. 요금 차감 방식과 국민행복카드 방식 중 무엇을 선택해야 하나요?
A. 아파트 거주자나 고지서로 전기/가스요금을 납부하는 가구는 '요금 차감(요금 차감 신청)' 방식이 편리하며, 연탄·등유·LPG를 직접 구매하는 가구는 '실물카드(국민행복카드)' 방식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Q3. 작년에 에너지바우처를 받았는데 올해 다시 신청해야 하나요?
A. 거주지나 가구원 수, 수급 자격에 변동이 없다면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자동 연장 처리됩니다. 단, 주소지나 가구원이 변경된 경우 재신청이 필요합니다.
4. 신청 방법 및 신청 기간
- 신청 장소: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접수 또는 복지로 온라인 신청
- 신청 서류: 에너지바우처 신청서, 최근 납부한 전기 또는 도시가스 고지서
*출처: 산업통상자원부 및 한국에너지공단*